
증여세 기획 변경과세대상 변경 및 적정이자율 적용하여 증여세 기획재정부령 변경에 관한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금전 1억원 이상을 대출받은 경우에만 과세대상으로 삼았지만, 2015.12.15. 세법 개정 시 이익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또한, 2014.2.20.에 시행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법인으로부터 시가로 대출받은 경우에도 과세대상 및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기획 재정부령이 변경되었습니다.과세대상 변경과 적정이자율 적용하여 증여세 기획재정부령 변경시 적정 이자율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대여하거나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적정이자율과의 차액만큼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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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3. 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