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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비용 변화 사항
직접 노무 비용은 제조 공정별 작업 인력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간접 노무 비용은 직접 노무 비용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작업 현장의 기계화나 자동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간접 노무 비용이 직접 노무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빙 자료를 통해 초과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공사 비용 계약 조건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 직접 노무 비용은 제조 공정에 따라 다르며 작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계산됩니다.
- 간접 노무 비용은 직접 노무 비용을 초과하여 발생할 수 없으나, 특정 상황에서 증빙자료와 함께 초과비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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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노무 비용 | 제조 공정에 대한 작업 직원과 관련된 비용 |
간접 노무 비용 | 직접 노무 비용을 넘어가는 경우, 증빙 자료 필요 |
공사비 계약 조건 변경사항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제1항 각호 및 단서를 준용한다.
- 계약 조건 변경사항은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노무비를 산정하여 계산한다.
- 간접노무비는 제조작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노무자들의 급여와 수당 등을 합산하여 결정된다.
- 변경된 조건에는 기존 조항을 준용한다.
공사 계약비용 관련 규정 개정
제조 중인 재료 관련 비용 처리 방안 강화
- 제조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의 비용은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고려하여 재료비에서 공제
- 재료 구입 시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해당 재료 비용에 포함
- 재료 구입 후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각 비목으로 계상
간접 재료비 처리 방법
간접 재료비는 실체를 형성하지 않지만 제조에 필요한 보조 물품 소비를 고려
제3항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계산의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소요물량과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제4항에서는 각 세비목과 그 물량산출은 계약목적물의 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 가격은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되며, 이에 맞게 계약비용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여러 규정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약 관련된 모든 비용은 규칙에 따라 세부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엄격히 지켜야 하며, 해당 규정들은 사회적으로 공정한 계약을 이행하고 재정 거래를 원활히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들을 엄수하여 계약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계약비용 관련 규정은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모든 관계자들이 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계약 관련 규정을 따르는 것은 공정한 거래를 유지하고 투명한 계약을 추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비용 관련 규정은 건설분야에서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으로, 모든 건설사 및 관련 기관들이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의 역할과 책무
-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계산 방법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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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 원가산정시 고려 사항 |
제4항 | 세비목 작성 방법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계약 처리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가격 조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와의 계약처리 방법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와의 수의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예정가격 작성
- 예정가격 조서에 사유 명시
담당공무원 행동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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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와 계약 | 부가가치세 제외한 예정가격 작성 |
예정가격 조서 작성 | 부가가치세 면세 이유 명시 |
계약담당공무원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와의 계약처리 방법시행령 제103조제1항과 제105조제3항에 따르면, 제출된 내역서 중 하나인 산출내역서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이루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후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와의 계약처리 방법에 대한 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103조제1항 및 제105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 중 산출내역서는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이루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내역서입니다.
- 이내역서는 계약담당공무원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간의 계약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의 세부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내역서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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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서 |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세부사항을 기재한 내역서 |
물량내역서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그 규격, 수량, 단위 등이 명시된 서류를 말합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도와줍니다.
- 품목 또는 비목
- 규격, 수량, 단위 등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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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또는 비목 | 공종별 목적물을 세부적으로 기재 |
규격, 수량, 단위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과 양을 명시 |
- 공사 관련 서류 정의
- 공사시방서 -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
-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