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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의 작성
기획재정부의 지정기부금단체 필수 요소 및 규정들은 정관상 기부금의 공개, 해산 및 청산시 잔여재산의 처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은 표준정관의 문구를 따르지만, 기타 단체는 자율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재무제표, 수입지출예산서 등을 포함한 기부금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기부금단체의 목적과 활동 계획을 명시
- 결산 재무제표 및 수입지출 예산서 제출
- 해산 및 청산시 잔여재산의 처분 방법 명시
구분 | 요소 |
---|---|
1 | 목적 및 활동 계획 |
2 | 결산 재무제표 |
3 | 수입지출 예산서 |
21년도 이후부터는 기획재정부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단체들은 홈페이지를 구축하여야 하며, 해당 홈페이지는 주무관청 및 관리 감독기관의 사이트와 연계를 해야 합니다. 또한, 기부내역, 기부금 모집, 그리고 기부금을 활용한 실적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지정기부금단체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요소와 규정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지정기부금단체 필수 요소 및 규정들:
- 홈페이지 구축
- 주무관청 및 관리 감독기관 사이트와 연계
- 기부내역, 기부금 모집, 기부금 활용한 실적 등 공개
이와 같은 요소들을 준수하여 효율적으로 지정기부금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여 새로운 규정들을 준수하고,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단체로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부금단체 신청 및 절차 안내
매년의 지정일과 접수 마감일: - 1월 10일: 3월 31일까지 - 4월 10일: 6월 30일까지 - 7월 10일: 12월 31일까지 유지 요건 및 보고서 제출: - 2년에 한 번 주무관청에 요건 보고 - 일자 정확히 지켜 취소 방지 첨부파일을 확인하고 신청서 제출 기한 엄수하세요. 1개월 전에는 기부금단체 신청 및 절차 안내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세요.기획재정부의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및 절차 안내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주무관청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사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면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해당 법인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지정기부금단체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설립과 관련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목적사업상 지출액의 80%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들을 준수하면서 투명하고 책임있게 기부금을 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획재정부의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및 절차 안내:
- 주무관청에 신청서 제출
- 사전에 충분히 검토 가능하도록 사전 제출 권장
- 매년 3월 31일까지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 80%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기부금 단체지정 요건 및 절차
기부금 단체지정 요건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되어 있음 - 일정 요건을 충족한 단체만 선정 - 혜택을 받기 위한 일정한 절차 필요 기부금 단체지정 절차 1. 기획재정부에서 일정 요건을 검토 2. 요건을 충족한 단체 선정 3. 지정기부금 단체로 선정 4. 기부자가 세법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기획재정부의 노력은 세법상 해석의 모호함을 해결하고, 기부금 단체지정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중요한 협업 과정입니다.기부금은 기부처에 따라 법정,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비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어 세제상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기획재정부의 지정기부금단체 요건 및 지정 절차 협업을 통해, 기부금단체가 요구되는 요건지정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적으로 등록된 비영리 단체여야 합니다.
- 합법적인 자금운용 및 회계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 진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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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지원신청 및 서류접수 |
2 | 심사 및 평가 |
3 | 지정결정 및 공고 |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 지정기부금단체들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하고 투명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문 회계 서비스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에 대한 전문 회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비영리법인 회계시스템 구축, 공익법인 회계프로그램 설치, 공익법인 수익사업 신청, 공익법인 및 비영리법인 설립, 성실공익법인 신청,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등 공익법인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해드립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 2021년 6월부터는 개인기부자의 연말정산을 간소화하기 위해 홈택스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행 가능합니다. 저희 연구소는 공익법인 운영과 관련된 자문을 제공하며, 비영리법인 감사, 세무조정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에 대한 전문 회계 서비스 제공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부자가 사전에 휴대폰번호를 등록해놓을 수 있고, 연말정산간소화 처리 기한이 아니어도 수시로 기부금영수증 발행내역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0월 10일까지 4분기 지정신청을 한 경우, 2022년 12월 31일에 지정되었다면 소급발행을 통해 기부자들에게 기부금 처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는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얼마나 수행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보고서로, 다양한 형식으로 공익활동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에 대한 전문 회계 서비스 제공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사전에 휴대폰번호 등록 가능
- 연말정산간소화 처리 기한 외에도 수시로 영수증 업로드
- 공익활동 기록을 위한 다양한 보고서 형식 제공
서비스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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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회계 서비스 | 기부금 처리 및 보고서 작성 지원 |
사전 등록 | 휴대폰번호를 사전에 등록 가능 |
기부금영수증 발행 | 연말정산간소화 처리 기한 외에도 수시로 발행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