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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기간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게 된 구직자들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제도입니다. 퇴사를 계획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의 조건을 확인하곤 합니다. 이번에는 실업급여의 조건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해당된다면 실업급여를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진 퇴사자, 권고 사직, 자영업자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실업급여 조건을 알려드리겠으니, 마지막까지 읽어서 본인에게 주어질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최대 270일(9개월) 동안 약 1,7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이 4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1.구직급여 : 일반적인 실업급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2.취업촉진수당 : 이주비, 광역구직활동비, 직업능력개발수당 등 지원금을 제공하는 수당입니다.
3.상병급여 : 실업신고 후 질병, 부상, 출산 등 몸이 아파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받는 급여입니다.
4.연장급여 : 구직급여 지금기간이 종료 후에도 취업을 못한경우 받는 급여입니다.
직장을 잃었다고 무조건 실업급여가 지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인정이 되어야 구직급여가 지급되니 구직자의 적극적인 재취업 의도가 있어야합니다.
※ 실업급여는 퇴직일로 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재취업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실업급여 상한액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궁금증 중 하나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실업급여액은 신청인의 이전 평균 임금과 지원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업급여액을 계산하는 것은 간단한 편이지만, 다양한 조건들로 인해 계산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통해 본인에게 지급될 실업급여액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3. 실업급여 조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이직(실업)자로 분류됩니다:
1. 이직(실업)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이직(실업)의 원인이 정당하고, 자의적이지 않은 사유로 인해 실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4.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에 실패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4.피보험 단위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근무일 수에 유급휴일을 포함한 총 기간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을 근무하며,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일주일 중 하루는 유급휴일로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근무일 수는 5일이지만,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로 계산됩니다.
이에 따라, 한 달 동안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대략 27일이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에서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대략 6.7개월) 근무하고 임금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조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5. 정당한 이직사유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필요합니다. 조건은 다음과같습니다.
- 정당한 사유
- 불리한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 사업장에서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유지가 어려운 경우 권고사직
- 통근 곤란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및 부상 중대재해
- 체력부족 및 심신장애 임신, 출산, 육아
- 사업주의 위법
- 정년퇴직이나 계약기간 만료
- 그 밖 객관적인 사항
위 조건을 보고 본인이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체크하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란 채용 시 제시되었던 근로조건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낮아진경우나,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제한위반 등이 있습니다.
※ 차별대우와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경우 입증자료가 꼭 필요하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실업급여 수급자 중 권고사직과 정년퇴직,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신 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6.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실직(퇴직)
근무한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신고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신청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 신청 및 취업상담 확인 후 구직급여 지급
7. 근무한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신고
※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근무한 사업장에서 발급할 수 있으니 퇴사하기 전, 인사담당자에게 꼭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8.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구직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1.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하시면 됩니다.
2.그 후 마이페이지 -> 이력서 등록 이력서 등록과 자기소개서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3.워크넷 구직신청 순으로 완료해주시면 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시려면 온라인 교육도 들으셔야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교육이수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후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수강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수급자격 신청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체출할 수 있습니다.
1.로그인 후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
2.교육이수 여부, 워크넷 구직신청여부 확인
3.신청정보 입력 후 제출 (노무제공 종료사유는 상실코드 45번 아님을 선택)
4.센터 방문일 지정 후 완료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 방문
지정된 고용센터로 방문하시고, 고용센터 방문 하실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약 2주 후 1차 실업 인정일을 안내해 줍니다.
그 후 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나머지 절차를 완료하시면 실업급여가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