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 종목의 개인사업자등록증 발급건설업 종목의 개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선 몇 가지 단계를 준수해야 합니다. 먼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신청서 제출: 건설업 종목의 개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선 먼저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필요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본인의 신원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건축물 소유권증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수수료 납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뒤 발급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단계내용1신청서 제출2필요서류 제출3수수료 납부종목의 개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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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6. 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