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참가자의 공동수급체 구성입찰참가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또는 두 방식이 혼합된 방식 중 하나로 선택됩니다.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의 이행방식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 과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공동계약의 이행방식 설정 방법 원은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으로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계약자로 참여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의 수가 충분한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에 대한 심사는 제6조제2항 및 제5항을 고려하여 분야별ㆍ항목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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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2. 16:40